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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6.10.08 (수정됨)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갈아타기 준비중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집은 매도 계약을 완료했고 27년 2/12(금) 잔금일입니다.

새로 갈 집은 매매계약을 다음주 토요일에 진행 예정인데, 그쪽 매도인과 협의중인 일정은 2/15(월)~2/19(금) 중으로 협의해서 확정하자라고만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이전 집 매수하시는 분들이 당일에 등기를 완료하시겠지만 혹시나 행정처리 과정에 이슈는 없을지 걱정이 되서 gemini에게도 질문해봤을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해서 2/15(월)은 가급적 피해서 가능 일정중에 뒷쪽으로 협의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슈될 부분이 없을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댓글 3

람파드
26.10.08 14:57

안녕하세요 Qka7님, 갈아타기를 하시면서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 및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신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갈아타기를 하면서 매도일과 매수일이 1일 차이라서 이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등기 효력은 '접수일'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 6조): 등기소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완료하는데 2-3일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서 접수일' 부터 발생 2. 세법상 양도/취득 시기 (소득세법.지방세법)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주택을 팔거나 산 시점은 행정처리 완료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당일 등기신청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일 진행시에도 시간 및 거래 순서를 준수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당일 처리 내용 및 증빙자료(은행계좌이체, 법무사 등기접수증 등) 을 꼭 확인하고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매수 잔금 및 등기이전까지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자
26.10.08 20:21

안녕하세요 Qka7님, 대법원 판례(2017두47403)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12일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이뤄지므로 12일 잔금 후 매수인측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증"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매수 잔금때 은행에서 확인하는 경우 접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람파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일 등기 접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잘 챙기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아타기 축하드립니다 ㅎㅎ!

마리오소다
26.10.08 21:24

안녕하세요 Qka7님 제가 봤을 때도 말씀하신 기존 집은 2/12 잔금 및 매도하고, 새 집은 그 이후인 2/15~2/19 중 잔금하는 식으로 순서를 확실히 잡으시는 일정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는 실제 완료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중요하고, 세금상 취득·양도 시기도 단순 등기 완료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2/12 잔금 받고 → 2/12 등기신청 했다면, 등기소에서 실제 처리를 2/14에 끝냈다고 해서 양도일이 2/14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은 2/15 이후에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하면, 날짜상으로도 기존 집을 먼저 처분하고 새 집을 취득하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새집의 잔금일 / 등기접수일 / 실제 매도인 퇴거일을 명확하게 맞춰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저라면 계약할 때 이 부분을 특약으로 명확히 넣고, 법무사에게 두 거래 일정을 같이 보여주고 한 번 더 확인받을 것 같아요! 일정 잘 맞춰서 깔끔하게 갈아타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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