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졌어요”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 제도는 대개 만 34세에서 끝나는데요. 서른다섯 생일이 지나면 같은 무주택자여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결혼도 독립도 늦어지는 요즘 30대 후반에게는 꽤 아쉬운 기준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전세대출보증에서 이 선이 다시 그어졌어요.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청년 전세대출보증의 나이 기준을 만 39세 이하로 넓혔거든요.
보증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서주는 제도예요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은행은 보통 보증을 요구해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보증은 이 보증을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서주는 제도예요. 보증이 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걱정이 줄어드니 대출 문턱이 낮아져요.
이번 변화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됐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나이예요.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만 이 보증을 쓸 수 있었고, 그보다 나이가 많으면 일반 전세대출 보증으로 가야 했어요. 이제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보증한도도 커졌어요. 기본 한도는 2억 원이고,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어요. 보증비율은 이전과 같이 100%예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준다는 뜻이라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데 부담이 적어요.
| 항목 | 9월까지 | 10월부터 |
|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 보증한도 | 2억 원 | 기본 2억 원, 신혼부부/자녀 있는 가구라면 최대 3억 원 |
| 소득 | 연 7천만 원 이하 | 변동없음 |
| 보증비율 | 100% | 변동없음 |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소득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반가운 기준이에요. 다만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은행 상담 때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내 상황별 한도는?
| 가구 형태 | 보증 한도 | 소득 기준 |
| 미혼, 자녀 없음 | 2억 원 | 본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최대 3억 원 |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 만 원 이하 |
| 자녀 있는 가구 | 최대 3억 원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은행 창구 한 곳에서 끝나는 신청
10월 1일부터 상시로 운영되니 전세 계약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돼요. 절차도 간단해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서 이 보증 상품을 쓰고 싶다고 말하면 은행이 나이와 소득을 확인한 뒤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을 요청해요. 서울보증보험을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보증이 승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이 함께 실행돼요. 서류는 일반 전세대출과 비슷하게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신청 전에 따져볼 것들 LIST
✔️이 보증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상이 아니니 무주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3억 원 한도는 모두에게 열린 게 아니에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적용되는 상한이고, 그 외에는 2억 원이 기준이에요. 보증 한도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자체에도 기준 금액이 있으니 계약하려는 집이 조건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같은 제도라도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느냐에 따라 금리나 부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곳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두세 곳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편이 좋아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내용이 없어요.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은행이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나이 기준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청년'에서 밀려났던 30대 후반 무주택자에게도 길이 생겼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내 나이와 소득, 가구 형태로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참고: 금융위원회 카드뉴스(fsc.go.kr/no040101?cnId=3381), 서울보증보험(sg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