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세입자 만기와 잔금 시기가 같은 날입니다.
세입자가 갱신 원한다고 들었고 매도인도 협조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매도인과 갱신할 시 전세대출연장이나 5% 증액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몇 개월 후에 잔금을 치러야 임차인 전세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승계 가능한가요?
잔금할 상황이 아니라 매도인과 임차인 갱신 계약을 승계받으려고 합니다.
갱신계약을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별로 대출 실행 후 3~6개월 동안 모니터링하고 회수하기도 한다고 들어서 잔금일 기준 6개월 전에 매도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하는 것을 특약에 넣으면 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