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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집 매수 후 임차인과 매도인 갱신 후 잔금치고 승계 받는 경우

26.10.26 (수정됨)

 

세낀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 사정으로 세입자 만기와 잔금 시기가 같은 날입니다.

세입자가 갱신 원한다고 들었고 매도인도 협조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매도인과 갱신할 시 전세대출연장이나 5% 증액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몇 개월 후에 잔금을 치러야 임차인 전세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승계 가능한가요?

잔금할 상황이 아니라 매도인과 임차인 갱신 계약을 승계받으려고 합니다.

갱신계약을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별로 대출 실행 후 3~6개월 동안 모니터링하고 회수하기도 한다고 들어서 잔금일 기준 6개월 전에 매도인과 임차인이 갱신계약하는 것을 특약에 넣으면 될까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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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꾸오
26.10.27 00:18

BEST | 안녕하세요, 강안심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세낀 집 잔금과 전세 만기가 겹쳐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의견을 얘기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9/17일 실거주 유예 조치로 인하여 26.5.12 기준 무주택자의 경우 1회 갱신 포함 세낀 집을 매수할수 있으나, 글의 문맥 상 잔금 여력이 안된다고 말씀주신 문맥 상 비규제 지역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증액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잔금일 6개월 전 갱신계약을체결한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6.27 대책 FAQ 에서는 대출금 증액 없는 전세대출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연장한 상태로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상황은 신규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와 다르게 처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연장 가능 여부와 임대인 변경 시 대출 유지 여부는 은행에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fsc.go.kr/no000000?cnId=2788&curPage=95&pastPage=95

강안심
26.10.27 01:16

답변 감사합니다~ 꾸오님! 임차인 대출 실행 은행 알아보고 세입자 모드로 전화로 문의해 봐야겠군요.

천명
26.10.27 09:09

안녕하세요! 강안심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ㅎㅎ

저도 곧 세낀 상태로 잔금이라 더욱 질문이 와닿았네요
원래 매도인과 임차인이 잔금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보증기관(HUG·HF·SGI)의 심사가 필요하며, 임대인 변경 및 보증금 증액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을 잔금 6개월 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 전 은행에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계약 승계 내용을 매매계약 특약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꾸오님처럼 임차인 대출 실행 은행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을 은행으로 하는지 임차인에게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응원합니다!! ㅎㅎ

https://weolbu.com/s/RAamXeTM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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