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한 임차인분을 넘겨 받음 (25년 2월 28입주하여 27년 2월 27일까지 전세계약된 상황, 현재 세입자분 갱신권 남아계심)
- 전 집주인꼐서 현재 임차인분과 임대차 전자계약서로 전세 계약을 하심
- 특이사항은 갱시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 전세 5% 상승분 금액 변경 외에는 없을 듯함
저의 궁금한점은
1. 만약 세입자분꼐서 갱신권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신다면
기존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셨는데 갱신권 사용한 전세 재계약시 전자계약서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종이 서류로 재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이 작성하신 칼럼글을 보니 임대차계약서 2부 출력하여 내용 입력하고 2장 간인하여 임차인분과 등기로 왔다갔다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면된다고 보았습니다)
2. 만약 종이서류로 재계약이 된다면 셀프로 하고 싶은데 셀프로 할 때 임대인이 전 집주인에서 저로 바뀌어서 이전 전세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성함과 개인정보가 입력되어있는데 이걸 제껄로 변경하여 셀프 재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을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3. 그리고 대필할 부동산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지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이 가능한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여쭈어보고 대필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곳에 부탁하면 될까요
선배님들과 튜터님들이 쓰신 글들을 보고 공부하여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 재계약하는 거라서 이것저것 너무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저의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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