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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6.10.30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 전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한 임차인분을 넘겨 받음 (25년 2월 28입주하여 27년 2월 27일까지 전세계약된 상황, 현재 세입자분 갱신권 남아계심)
  • 전 집주인꼐서 현재 임차인분과 임대차 전자계약서로 전세 계약을 하심
  • 특이사항은 갱시권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 전세 5% 상승분 금액 변경 외에는 없을 듯함 

  

저의 궁금한점은

1. 만약 세입자분꼐서 갱신권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신다면 

기존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셨는데 갱신권 사용한 전세 재계약시 전자계약서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종이 서류로 재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이 작성하신 칼럼글을 보니 임대차계약서 2부 출력하여 내용 입력하고 2장 간인하여 임차인분과 등기로 왔다갔다하면서 계약서 작성하면된다고 보았습니다)

 

2. 만약 종이서류로 재계약이 된다면 셀프로 하고 싶은데 셀프로 할 때 임대인이 전 집주인에서 저로 바뀌어서 이전 전세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성함과 개인정보가 입력되어있는데 이걸 제껄로 변경하여 셀프 재계약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을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3. 그리고 대필할 부동산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지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대필이 가능한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여쭈어보고 대필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곳에 부탁하면 될까요 

 

선배님들과 튜터님들이 쓰신 글들을 보고 공부하여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처음 재계약하는 거라서 이것저것 너무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저의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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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김헌터
26.10.31 00:17

안녕하세요 리가님, 처음 하시는 전세 재계약이라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드릴게요. 1. 전자계약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나요? 아니요, 종이 계약서로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 계약이 전자계약이었더라도 갱신은 종이로 해도 효력은 똑같아요. 보신 칼럼처럼 2부 출력해서 작성하고, 간인한 뒤 1부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2. 셀프로 할 때 임대인 정보를 바꿔도 되나요? 네, 리가님 정보로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수하시면서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은 리가님이세요. 계약서에는 아래 내용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 문구 계약기간 (27.2.28 ~ 29.2.27) 기존 보증금, 증액분(5% 이내), 증액분 지급일 그 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문구 3. 대필 부동산은 어떻게 찾나요? 생각하신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주변 부동산 몇 곳에 전화해서 대필 가능 여부와 비용을 여쭤보고, 조건이 괜찮은 곳에 부탁하시면 돼요. 대필 비용은 정해진 게 아니라 업소마다 달라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고, 전자계약이나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셀프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순조로운 재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

꾸오
26.10.31 22:01

안녕하세요, 리가님! 첫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참고 하였을 때 질문 주신 부분들은 위에서 김헌터 님이 답변주셨듯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1. 기존 전자계약을 종이계약서로 재계약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전세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갱신계약은 종이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인과 직접 재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도 계약 형식은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셀프로 작성해도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인과 갱신 조건 협의 (갱신권 사용 여부, 보증금, 계약기간 등) ② 갱신계약서 원본 2부 작성 ③ 임대인이 먼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임차인에게 등기 발송 ④ 임차인도 서명 또는 날인한 후 1부를 임대인에게 등기로 회송 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원본 각 1부씩 보관 간인까지 해두시면 위 변조 방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으며, 갱신 조건 등은 문자로 주고 받으며 이력을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만약 임차인께서 임대인이 변경에 대해 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기존 계약을 승계한 갱신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변경된 임대인 정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약에는 다음 내용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본 계약은 2025년 2월 28일부터 2027년 2월 27일까지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여 체결하는 갱신계약이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체결하는 갱신계약이다. - 갱신기간은 2027년 2월 28일부터 2029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 기존 전세보증금 O억원을 상호 합의하여 O억원으로 증액하며, 증액분은 O년 O월 O일까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 본 갱신계약에서 변경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조건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5%는 법률상 증액 상한이므로 실제 증액 금액은 임차인과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갱신계약서 양식이나 임대인 변경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필을 맡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하신 단지 인근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대필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시 부동산 사장님께 대필을 요청해 5~15만원, 또는 10만원 내외의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대필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마다 금액이나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시면 충분히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재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

월부듄듄
1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리가님

1. 전 계약이 전자계약이어도 종이 서류로 재계약 가능한가?
기존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더라도, 재계약 시 당사자 합의 하에 종이 계약서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한지 은행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인 인적사항을 새로운 소유자인 본인 정보로 변경하여 작성해도 되는지?
네, 임대인 인적사항을 현 소유자인 본인 정보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입니다.

추가로 아마 칼럼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한번 더 셀프계약서 작성방법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QBpf6HiUFa


3. 대필 부동산은 어떻게 찾고 진행할지?
이 경우는, 기존 거래 부동산에 문의하시거나 단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5~15만원정도 되지만, 간혹 기존에 거래한 부동산이라면 대필료를 안받으시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대필료를 받지 않으시고 진행해주시더라구요)


재계약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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