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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약내용 등 질문드립니다!

26.11.02

질문1.전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약내용을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2.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소홀(곰팡이, 결로 등)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4.동물 반입과 실내흡연은 금지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5.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잔금일 이후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잔금 전 세입자 짐 반입금지

6.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시 전세 만기 6개월 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사날짜는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세 만기시 재계약(갱신 등)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위한 절차(부동산 방문, 집 보여주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세 만기시 재계약(갱신 등)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절차(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7.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질문2. 현재 부동산 3곳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중급반 전세관련 강의에서는 빨리 전세빼고싶으면 최대한 많은곳에 내놓으라고 배웠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많이 내놓으면 손님이 이부동산 저부동산 돌아다니며 가격을 떨어트리고 혼란만준다고 좋지않다고 반대하시더라구요! 제가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들을 봤을때 15곳 넘게 중개등록이 된 곳도 있었어요 세입자입장에서 이런매물을 부정적으로 볼수도 있을까요?

 

지금 전세매물도 적지만 전세입자는 더 적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해당단지와 맞은편 단지 부동산까지 전부 홍보를 요청해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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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근쌤
26.11.02 22:30

안녕하세요 구십육억님! 우선, 투자를 축하드립니다! 1)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아마 저렇게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어유~뭐 이렇게 많이 넣어요...이러면 임차인이 싫어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사장님 성향따라 다름) 그러면 굴하지 말고,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넣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해주시고 수수료 받으시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딱히 무리한 특약은 없어보입니다. 2) 보통 매도 물건은 너무 많은 부동산에 있다면 급매처럼 보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부동산 많이 있다고 임차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는요. 지금 기존 세입자가 계시다면 충분히 양해를 구하시고, 더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활권을 좀 더 다양하게 하셔서요! 내 물건보다 조금 더 비싼 단지에도 뿌리구요~! 무사히(?) 전세세팅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또개
26.11.02 21:27

안녕하세요, 구십육억님 ! 전세 계약하시는군요 !! [질문 1] 덕분에 저도 제가 사용하는 전세 특약 펼쳐보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으며, 저는 임차인 분께도 '이 사람 안전하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더 넣곤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본 목적물의 담보설정은 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이며, 임차인의 선순위를 유지해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 전세 계약시 세금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므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특약도 넣습니다. (이 내용이 특약에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조목조목 쓰신다면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ㅎ_ㅎ ---------------------------- [질문 2] 전세를 많이 내놓아야 전세 뺄 가능성이 높아지기야 하겠지만 그게 능사는 아닌 듯합니다. 여러 군데 내놓았으니 사장님들이 적극 중개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수많은 부동산에서 손님 데려오면 집 보여주시는 임차인 분이 너무 피로를 느끼셔서 안 보여주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두고 차츰차츰 광고 놓는 부동산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전세 손님이 매우 적은 구십육억님 물건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빠르게 전세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께는 상황 설명하시면서 예쁘게예쁘게 말씀하시면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꾸오
26.11.02 23:27

안녕하세요, 구십육억님 :) 전세 계약 전에 특약을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위주로 답변 작성해봅니다. 1. 전세 특약 관련 전반적으로 잘 작성하셨지만, 몇 가지는 임차인분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1번: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번: 만약 2번에 대해 임차인 측에서 불만이 들어온다면,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때, 관리 소홀 및 과실에 대한 내용은 계약 시 합의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 7번: 임대차 신고는 법적으로 공동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신고를 진행하고 임대인은 협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임차인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실 거 같습니다. 추가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는 특약도 넣어 집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을 내놓는 것 현재 전세 수요가 적은 상황이라면 위 답변자 분들의 말씀처럼 매물 노출을 더 늘려볼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많은 부동산에 노출되는 것이 임대인으로 하여금 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으나, 전세 특성상 많은 부동산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해보시는 것을 참고 삼아 적어봅니다. ① 현재 3곳에서 실제 문의가 있는지 확인 ② 문의가 부족하면 단지 내와 맞은편 단지 등 인근 부동산 5~10곳까지 홍보 확대 (적정한 정도) ③ 모든 부동산에 동일한 전세가격과 입주 조건 전달 ④ 문의가 없는지, 집을 보고도 계약하지 않는지 구분하여 가격과 조건 조정 결론적으로, 근쌤님 의견처럼 부동산은 넓게 홍보하되 가격과 조건은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전세 노출 정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물이 매력적인 조건인지 (가격, 상태 등) 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적은 상황이라면 매물 노출뿐 아니라 주변 경쟁 매물 대비 가격 경쟁력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세팅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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