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전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특약내용을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2.전기,수도,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수선, 관리소홀(곰팡이, 결로 등)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3.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4.동물 반입과 실내흡연은 금지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5.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하며, 잔금일 이후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이 수선하기로 한다.
*잔금 전 세입자 짐 반입금지
6.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시 전세 만기 6개월 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사날짜는 사전에 새로운 임차인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세 만기시 재계약(갱신 등)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기위한 절차(부동산 방문, 집 보여주기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세 만기시 재계약(갱신 등)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절차(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7.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질문2. 현재 부동산 3곳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중급반 전세관련 강의에서는 빨리 전세빼고싶으면 최대한 많은곳에 내놓으라고 배웠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많이 내놓으면 손님이 이부동산 저부동산 돌아다니며 가격을 떨어트리고 혼란만준다고 좋지않다고 반대하시더라구요! 제가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들을 봤을때 15곳 넘게 중개등록이 된 곳도 있었어요 세입자입장에서 이런매물을 부정적으로 볼수도 있을까요?
지금 전세매물도 적지만 전세입자는 더 적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해당단지와 맞은편 단지 부동산까지 전부 홍보를 요청해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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