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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전에 나간 임차인이 문자로 내용증명을?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회원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얼마전 임차인이 1년 6개월만에 문자로 실거주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하였고 실거주하였고

사정상 매도했다고 간단히 답장을 보냈는데 어제밤에 손해배상청구취지의 문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낸것에 답장을 해줘야 하는건지?( 실거주했는지 증거자료 확보하려고 하는거같음)

아니면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는 지방이고 실거주했고 관리비도 납부했고 전입신고도 되어있고 사정상 매도하여

참,,거주 당시 사진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맞대응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시간, 돈, 스트레스까지 

받아야되고 저도 이런부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역으로 위자료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댓글 4

회오리감자
5시간 전N

노차장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어렵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집주인 패소 사례들은 대부분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월세를 준 경우예요. 노차장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시해 둔 것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관리비를 납부하며 실거주를 하셨고 사정이 생겨서 매도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답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내용증명이 오더라도 무조건 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며 귀찮게 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실거주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사정상 정당하게 매도한 것이니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정도로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대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람파드
4시간 전N

안녕하세요 노차장님,
지난밤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셨을 것 같아요.
최근 판례로 인해 퇴거하신 이전 임차인분 연락을 하신 것 같네요. 저도 해당 판례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본 글이 있어 우선 공유드려봅니다.
https://weolbu.com/s/RyibuKR3tm

해당 사례와 달리 재임대가 아닌 매도를 진행하신 부분이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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