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회원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얼마전 임차인이 1년 6개월만에 문자로 실거주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하였고 실거주하였고
사정상 매도했다고 간단히 답장을 보냈는데 어제밤에 손해배상청구취지의 문자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낸것에 답장을 해줘야 하는건지?( 실거주했는지 증거자료 확보하려고 하는거같음)
아니면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답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기는 지방이고 실거주했고 관리비도 납부했고 전입신고도 되어있고 사정상 매도하여
참,,거주 당시 사진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맞대응하게 된다면 저로서는 시간, 돈, 스트레스까지
받아야되고 저도 이런부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역으로 위자료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