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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자가 왔어요? 의도가 궁금합니다.

26.10.28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작년에 나간 임차인이 연락이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작년 봄에 2년기한만료후 이사를 나갔고  저희가 실거주로 갱신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5개월 살다가 사정상 올해 집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세입자가 문자로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갱신거절을 해서 임차인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데 2년안에 집을 매도하면 안되다고 하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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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라노
26.10.28 19:21

노차장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 연락으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핵심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제6조의3 제5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뒤, 제 3자에게 임대를 주었을 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제 750조) 손해바상 청구 가능성 존재 2년 동안 집을 매도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은 없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살 생각 없이 나를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거짓말했구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4-5개월간 실거주한 자료 (전입신고 등) 거주 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하기 처럼 답변해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갱신거절 당시 안내해 드린 대로 저는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다만, 거주 중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재정 문제/직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며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엘스
26.10.28 17:17

노차장님, 갑작스럽게 전 임차인에게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집을 매도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매도하신 것이라면,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기간이 4~5개월 정도였다고 하시니 갱신 거절 당시 실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이후 매도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물어본 것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문자 내용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우선 당시 실거주를 계획하셨던 사정과 실제 거주 및 매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고, 임차인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걱정이 크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한다한33
26.10.28 17:27

안녕하세요 노차장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년 안에 매도했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상 손해배상 조항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매도를 계획해두고 실거주를 내세워 임차인을 내보겠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상세히 당시 상황을 반박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여 자료나 증빙들을 잘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상황이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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