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작년에 나간 임차인이 연락이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작년 봄에 2년기한만료후 이사를 나갔고 저희가 실거주로 갱신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5개월 살다가 사정상 올해 집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세입자가 문자로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갱신거절을 해서 임차인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데 2년안에 집을 매도하면 안되다고 하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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