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에 잔금치르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법무사 등기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진은 부사님께 받은 법무사등기비용 관련 견적서입니다.
월부 내 올라온 글들을 보니…
보수료는 적정 금액이 30만원 정도인 것 같고(부동산 매매 금액은 상관 없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류작성료 등 165,000원은
보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부사님께 이런 내용 이야기드리고 네고 요청 드리긴 할건데요
제 생각은 보수료 35만원 이하, 서류 작성료 등 삭제(165,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
견적보다 50만원 넘게 네고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여기 견적 받은 곳에서 그렇게 가격 조정을 안해줄 것 같아서 그냥 법무통에 견적 받은 곳으로 선정할까 하는데…
법무통에 올라온 곳에 연락을 하면 그 이후 챙겨야 할 과정, 절차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사님과 거래하던 곳이 아니니 등기서류는 그날 와서 챙겨야 하는 건 다른 게시글들을 통해서 확인했구요
그 외 어떤 내용을 잘 챙겨봐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