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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기비용 관련 문의드려요~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에 잔금치르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법무사 등기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진은 부사님께 받은 법무사등기비용 관련 견적서입니다.

 

월부 내 올라온 글들을 보니…

 

보수료는 적정 금액이 30만원 정도인 것 같고(부동산 매매 금액은 상관 없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서류작성료 등 165,000원은

보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부사님께 이런 내용 이야기드리고 네고 요청 드리긴 할건데요

제 생각은 보수료 35만원 이하, 서류 작성료 등 삭제(165,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

견적보다 50만원 넘게 네고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여기 견적 받은 곳에서 그렇게 가격 조정을 안해줄 것 같아서 그냥 법무통에 견적 받은 곳으로 선정할까 하는데…

 

법무통에 올라온 곳에 연락을 하면 그 이후 챙겨야 할 과정, 절차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사님과 거래하던 곳이 아니니 등기서류는 그날 와서 챙겨야 하는 건 다른 게시글들을 통해서 확인했구요

 

그 외 어떤 내용을 잘 챙겨봐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회오리감자
5시간 전N

부동산꿈나무님 안녕하세요. 법무사견적 받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이 조금 과하긴 하네요. 저는 보통 1. 부동산사장님께 소개 받기 2. 법무통견적 3. 이 지역 투자했던 동료들에게 법무사 연락처 받기 이런 식으로 법무사를 찾았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건 동료 소개였습니다. 25만원, 30만원 선으로 수수료 지급하면 된다고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말하기도 편하구요. 법무통이나 소개로 견적 요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와 잔금 날짜 전달하시면 확인 후 연락 주실거예요. 저렴하세 법무사 찾으시고 종잣돈 세이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쪼러쉬
3시간 전N

안녕하세요 부동산꿈나무님~ 먼저 매수 잔금을 앞두고 계시다니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잔금시 도움을 주는 법무사님의 섭외도 너무 중요한데요~!! 법무비가 가격이 다른 건 견적서를 보면 각종 비용 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비용내역서를 보면 교통비, 부속서류 및 원인증서, 취득세 대행료, 부가세 등등 금액이 청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수수료' 항목에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30만원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법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통 어플을 사용하거나, 부동산 사장님이 아시는 분을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발품을 좀 더 팔고 조금이나마 수수료를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정도로 법무사분과 협의가 된다면 잔금일에는 보통 알아서 다 챙겨 주십니다ㅎㅎ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은 잔금일 당일 채권 즉시매도 부분인데요! 매일 채권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와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매수 응원드리겠습니다!

햅바라기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꿈나무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문의하신 법무사 분께서 기본보수 70만원에 추가로 부대비용 16만원 정도를 요청하신걸로 보이는데요, 꿈나무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취득세 인지세 채권할인액 등등의 필수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통상적으로 법무사비용이라고 하고 저와 제 동료분들도 이 금액을 30만원 정도로 맞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본보수와 대행료 등등을 모두 포함한 법무사 비용을 연락이 온 법무사분들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해보시고, 가격조율이 잘되시는 법무사 분과 접촉해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라면 견적서를 달라고 하기 전 명확하게 "취득세 인지세 채권할인액 등의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N 만원 정도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무사 분을 컨택해 견적서까지 뽑았다면, 잔금 당일 필요한 서류를 여쭤보시고, (꿈나무님께서도 법무사분만 믿지 마시고 직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무이자할부등의 카드납부를 할지, 아니면 일시불로 전액 납부를 할지 이를 위택스로 납부하실지 직접 구청,시청등에 가서 카드/현금납부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위택스로 납부하신다면 미리 법무사님에게 말씀드리셔야합니다
이따금 취득세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자기가 가서 대행해서 납부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납부하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 채권할인액의 경우 매일 달라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일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비용, 이글만 봐도 호갱노노 [갱지지 튜터님] https://weolbu.com/s/R71uZNaULm

취득세 납부의 모든 것 (ft. 카드/분할납부, 주의사항) [잔쟈니 튜터님]
https://cafe.naver.com/wecando7/6798500?tc=shared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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