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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누수 관련 문의

26.11.05

 

매도후 2정도 지났고 앞베란다 누수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수도연결 건 고장으로 앞베란다에 물이 흘러 아랫집 인방으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최초 연락이 왔고 수도를 잠근후 더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를 불러 누수탐사 결과 앞베란다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진 수도쪽 콘크리트가 50프로 정도 물을 머금고 있고 바닥 방수작업을 하지 않을경우 벽체까지 타고 올라갈거고 현재도 바닥과 닿은 벽체는 콘크리트가 깨졌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바닥 방수공사는 타일위에 방수작업(방수시트)을하고 그위에 타일작업을 다시해야하고 비용은 150만원 정도 얘기합니다

앞베란다 바닥 방수공사비 전액다 보상해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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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드림텔러
26.11.05 14:54

안녕하세요. 전액을 보상하시기보다는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수도 연결부 고장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매도 전부터 있던 하자인지 매수인이 입주한 뒤 생긴 고장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 시설 상태로 매매" 같은 하자 면책 특약이 있는지 매수인이 계약 때 베란다 상태를 확인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오래된 집의 방수 성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부분까지 매도인이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보낸 견적 말고 다른 업체 견적을 한 곳 더 받아 보세요. 그다음 공사 범위를 서로 확인하고 비용을 적정 비율로 나누는 쪽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랫집 피해 보상까지 걸려 있다면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오리감자
26.11.05 15:53

가능한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 누수 발생하여 문의 주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드림텔러님이 잘 대답해주셨는데요. 바닥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타일을 다시 깔아야 하는 과정은 기존 상태로의 원상 복구보다 추가적인 공사를 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 한 군데 더 받아보시고 배관 주변이나 물이 샌 부위만 메우는 부분 방수 수준의 최소 보수 비용 정도 분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오
26.11.05 19:42

가능한님 안녕하세요 :) 매도를 마무리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윗 분들과 대답이 똑같은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150만원의 공사비를 바로 부담하기보다는 누수 원인과 필요한 수리 범위 협의가 선핸되어야 수리금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던 하자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이전 발생한 누수 확인이 어려울 뿐더러 입주 이후 책임 소지를 나누기 명확치 못하므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수도 연결부 고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발코니 방수 불량이 매매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파악이 중요하지만, 특약 면책 사항이 있었고 현 상태 확인 후의 매매이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수도 연결부를 잠근 이후 누수가 멈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도 연결부 수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기존 방수층에도 문제가 있어 바닥 전체를 보수해야 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수리해야 될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업체에 원인과 전체 방수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른 업체의 의견과 견적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과 향후 예방을 위한 추가 공사비는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과 실제 필요한 수리비를 확인한 뒤 매수인과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인과 수리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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