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 혹시나 있을 누수, 화재 등등 대비하려고 하는데..
보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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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쭈루룰니님 안녕하세요.
전세세팅까지 맞추셨다니 축하드립니다 ㅎㅎ
화재보험 관련하여 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 소개 드립니다.
https://weolbu.com/s/SDTrXV8LY0
보험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 세팅 완료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ㅎㅎ 우선 보험을 들기 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보장만 추가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화재보험에 필요한 특약 가입하기 우선, 위 갑북이님이 정리해주신 칼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다음 보장들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① 화재손해(건물) : 화재 발생 시 우리 집 건물 피해 보상 ② 화재배상책임 : 화재로 이웃집 등에 피해를 입혀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③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배관 누수로 우리 집 마루, 도배 등이 손상된 경우 보상 특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누수에 대비햐 ③번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2. 임대인배상책임은 기존 보험부터 확인하기 급배수시설누출손해가 임대하고 있는 집의 피해를 대비한다면, 임대인배상책임은 아랫집 등에 발생한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한 집의 배관 누수로 아랫집 천장이 손상되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아랫집 수리를 위해 필요한 보장입니다. 이러한 임대인배상책임도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셨다면 먼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보장하지만, 일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해 준 주택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도 보장되는지, 해당 주소가 보험증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1. 화재보험에 필요한 특약을 가입할 때 같이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3. 가입 시 꼭 확인할 사항 - 누수 관련 면책기간이 있는지 - 사고당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 누수탐지비와 배관 수리비도 보장하는지 - 구축 아파트라면 연식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특히 일부 누수 특약은 가입 후 90일간 보장되지 않으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보험의 배상책임 보장부터 확인하고, 화재보험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등 부족한 담보를 중심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단, 여러 보험에 같은 배상책임 보장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중복 보상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 운영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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