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 내용 중에 문의 내용이 있어
글 남기게됐습니다.
저는 매수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 반영해서 계약 잘 성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이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단자연마모 제외) 마루바닥 제외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참고 사항으로 신축 건물인데 마루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마루바닥은 현재 as 진행 중입니다.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압류 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잔금일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가 아닌 유보할 수 있다거 기재되어 있고,
지연책임은 매도인이 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월부 글에 올라와있는 특약 내용은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은 배액 배상한다”라고 좀 더 촘촘하게 적혀있어서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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