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은 어느정도로 하나요?

새로 세를 맞춰야하는 매매가 7억 8억대정도로 덩어리가 큰 물건 투자하는 경우에

중도금은 몇프로 정도로 계약하나요?


강의에서는 ‘전세 계약금은 매매중도금으로 대체한다‘ 를 특약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매매가가 큰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수리는 안해도 되는 물건이라 새로 세만 맞추면 됩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커서 세를 맞추기 전에 중도금을 드리기에 중도금 비용이 커서 부담스러운데

중도금을 추후 전세 계약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중도금은 매매가의 20%정도로 드리는건가요?


전세가는 5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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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나user-level-chip
24. 01. 25. 21:45

안녕하세요~ 매수를 하며 중도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군요~ 1) 중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분양의 경우는 50-60%를 중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기축의 매수는 정해진 바가 없고, 개별적으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시기도 개별 조율하시면 됩니다. 2) 거래시 중도금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565조) 보통 배액배상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의 니즈에 의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3) 통상적으로 - 강의에서 들으신대로, 전세입자를 구하며 그 계약금을 중도금조로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전세를 함께 진행하는 동시계약의 경우 흔한 사례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편의성이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계약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거래가액이 큰 만큼 잔금여력이나 적정 전세가 여부 등 다른 리스크가 있는지,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산인지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래요~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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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01. 26. 09:50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중도금액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처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 계약금은 일반적 매수 금액의 10% 이내. 중도금을 필수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중도금 설정시 계약 파기가 어렵습니다. 투자 진행시 중도금은 전세금액의 계약금액으로 대체 한다 관련 특약의 경우 매매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합니다! 중도금액을 많이 지급 하며 매매가격을 협의 해 볼 수 있으나 (협상의 영역 매도자의 상황별 차이) 중도금 없이 계약금 - 잔금 거래도 가능 합니다! 프리링님의 투자 응원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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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29. 16:07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매수 후 중도금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중도금은 흔히 계약금을 넣은 후 잔금을 하기 전에 중간에 넣는 금액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을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매도인의 변심이 우려된다면 중도금을 지급해서 계약파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상의를 한 후 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전세 계약금의 10%를 매도인의 계좌로 바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연적으로 중도금을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입금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매도인이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중도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링님께서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인과 잘 협의하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