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서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도차익 생각할 때 공동명의가 유리해서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진행하려 합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쐈고 계약일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명의를 정하는건(개인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계약일에 하는 걸까요? 잔금치를 때 하는 걸까요?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진행하려는데 계약일에는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 혹시 공동명의가 안될까 걱정되어 글 올렸습니다~!
(잔금 치를 때는 혼인신고된 상태입니다. 잔금치를 때 공동명의로 진행 가능한가요?)
집 매수가 처음이라 작은 것 하나도 걱정되고 잘 몰라 부끄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계약 축하드립니다~ :) 1. 공동명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전까지 결정하셔서 부동산 사장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란에 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2.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낸다던지 하는 부분-자금의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 증여 비과세가 6억까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전이시라면 계약 시점에는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 상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매수를 할 때에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계약의 주체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즉 두 분이 함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당한 위임 절차를 거치셔야 할테니 두 분이 직접 가셔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빠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 우선 서울 투자라니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계약서 상에 두 분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하는데요. 실제로 명의를 확정 짓는 것은 잔금일 이후 해당 물건을 법무사분을 통해 등기를 치는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는 부부상태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사님께 공동명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잔금일 전에 법무사분은 미리 섭외하시어 잔금일에 부동산으로 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우선 결혼과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 진행 여부는 계약서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만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구요~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혹시 단독명의로 진행 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에는 부부간 6억까지는 비과세 증여지만 그에따른 증여세는 내야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