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문의드립니다.

작년에 한 채를 매수했는데 매도를 하게 될 때가 궁금합니다.

A상황 - 2년 후, 제가 매도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투자자가 제 물건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매도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일 때 매도를 잘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B상황- 임차인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만기 6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만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갱권을 거부할 수 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명의 이전을 하면 매도는 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게 맞을 까요?


비과세 혜택은 받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 매도를 수월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해요.

첫 집이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워 질문 드립니다.

저의 고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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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user-level-chip
24. 01. 27. 00:27

안녕하세요 제주서핑님 매도 검토 단지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매도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 후 실제 전입하신 후 매도를 진행하거나, 세입자를 일정금액을 주고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만기 2개월전까지만 실거주자에게 등기이전을 완료한다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될거라는 생각에 갖혀있지는 마세요. 비과세의 경우 등기일 기준 2년은 반드시 보유하셔야 하며 이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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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1. 29. 15:40

안녕하세요 제주서핑님, 매도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우선 A상황의 경우는 전세가 껴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내려서 내놓으면 바로 입주는 어렵지만 싼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상황의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중과해야합니다. 일반과세로 매도하려면 2년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미리 매도를 해서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2년 이후로 설정해서 등기를 2년후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