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카2입니다.
이번 강의는 실전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가계약부터 잔금까지의 프로세스를 세세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1호기는 비교적 간단한(?) 전세낀 물건이었지만
계약 전에 이 강의를 들었다면 놓치는 부분없이 진행할 수 있었겠다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동안 실제 계약하는 프로세스는 강의에서 단편적으로나,
카페의 글들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이번 4강을 통해,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계약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을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뇌피셜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에서 주담대=근저당권 이 있는 물건은 일반적이라는 점,
어쩌면 기본적이지만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짚어주는 강의였습니다.
BM: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청약 기사로 가늠해본다.
BM: 부동산 매수 절차는 잘 정리해두고, 기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BM: 이번 계약과정에서의 리스크는 0% 가 맞나? 생각해볼것
계약 관련하여 다양한 예시가 나와있었는데요,
주인전세는 당연히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끝나는거 아니야?
했던 생각이 너무나 안일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투자물건 10채까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임차인의 종류만 해도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는 겨우 1가지 케이스만 경험해보았더라구요.
강의를 통해 간접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또 매수를 진행할 경우, 다시 교안을 참고하여,
그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M: 계약금+중도금<매매가-채권채고액
BM: 채권최고액 설정된 경우, 투자물건에 대해서 금융거래확인서 요청
BM: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가입가능하다 (다주택으로 가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BM: 투자 기준에 들어오는것 중에 가장 좋은걸 해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BM: 당연한 건 없다. 특약 잘 정리해놓고 반영할것. 주인전세라고 왜 매매, 전세계약,잔금일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BM: 가계약금이 아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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