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반 3강 너나위님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강 똑똑한 부동산 계약 관련 내용에서 계약서 내 들어가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너나위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 아파트는 대출상태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않기로한다 " 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대출 없이 집주인의 돈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라면 좋겠지만,
현 집주인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도 있을거같아서요.
그 경우에는 해당 집이 당연히 대출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해당 특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땐 그냥 잔금날 대출금을 다 없애고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고해야할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risk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1
안녕하세요 태샤님~ 현 주인인 경우에도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약을 쓰지 마시고 말씀해주신 대로 잔금날에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교환권님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특약쓰지말라는 말씀은 "본 아파트는 대출없는상태의 대출이며"라는 문구를 쓰지말라는 뜻이며, 잔금날 해당 대출 모두상환한다는 조건은 특약으로 넣어야 risk가 없는것이겠죠?!
안녕하세요 태샤님, 제가 정확히 강의를 듣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너나위님의 특약의 경우는 대출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계약을 해놓고 그 사이에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나 대출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출이 껴 있는 상태라면 특약에 '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 또는 잔금일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빈세니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예시로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샤님 :) 말씀주신대로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시 전액 상환후 대출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거래하면서 매도자분께 대출 말소 후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시어 명확히 대출이 말소 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르정님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