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반 3강 너나위님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강 똑똑한 부동산 계약 관련 내용에서 계약서 내 들어가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너나위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 아파트는 대출상태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않기로한다 " 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대출 없이 집주인의 돈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라면 좋겠지만,
현 집주인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도 있을거같아서요.
그 경우에는 해당 집이 당연히 대출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해당 특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땐 그냥 잔금날 대출금을 다 없애고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고해야할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risk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