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반 3강 똑똑한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내마반 3강 너나위님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강 똑똑한 부동산 계약 관련 내용에서 계약서 내 들어가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너나위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본 아파트는 대출상태 없는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않기로한다 " 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대출 없이 집주인의 돈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라면 좋겠지만,

현 집주인분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도 있을거같아서요.

그 경우에는 해당 집이 당연히 대출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해당 특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땐 그냥 잔금날 대출금을 다 없애고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고해야할지,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risk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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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2. 04. 21:19

안녕하세요 태샤님~ 현 주인인 경우에도 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약을 쓰지 마시고 말씀해주신 대로 잔금날에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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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2. 04. 23:18

안녕하세요 태샤님, 제가 정확히 강의를 듣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너나위님의 특약의 경우는 대출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계약을 해놓고 그 사이에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나 대출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출이 껴 있는 상태라면 특약에 '현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 또는 잔금일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 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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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user-level-chip
24. 02. 05. 08:10

안녕하세요 태샤님 :) 말씀주신대로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시 전액 상환후 대출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거래하면서 매도자분께 대출 말소 후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시어 명확히 대출이 말소 되었음을 확인하시면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