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저는 내마반을 듣고 매물코칭을 통해

제 기준에 맞는 실거주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월부린이입니다(중도금x)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2달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매수자집 화장실과 안방사이 벽면쪽에 물이 흘러 얼룩이 져있다고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확인결과 해당 집 라인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합니다

ex) 본인집이 703호면 803호 903호 1003가 동일한 것이죠. 탑층은 10층입니다


아랫집은 해당 현상이 나타나지않았구요


관리사무소는 건물외벽크랙이 일단 1차 원인으로 추정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하자가 발생한 집에 살고싶지않아서서어떻게든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사님께서는 누수가 계약전엔 없었던 일이고 계약 후 발생한 일이니 계약파기는 어려울거같다고하시는데요 ㅠ 이미 부사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매도자나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부사님들 수수료는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부사님들도 나서서 도와주시지않고있습니다 ㅠ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들어가야할지 , 어떻게 제가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아래 내용을 포함항 상태입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하자로 입증되는 사용 수익상의 중개하자(누수, 배수, 난장, 전기, 수도, 가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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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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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4. 09. 09:12

태샤님 안녕하세요^^ 누수라는 말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ㅠ 특약 내용처럼 6개월 내 중대 하자의 겅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누수는 아파트 외벽크랙으로 인한 것이라 매도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측에서 처리를 해주실 것 같네요 ! 관리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수공사만 잘 진행한다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태샤님 ! 어려운 상황일테지만 마음 단단히 잡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태샤님의 경험이 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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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스토리user-level-chip
24. 04. 09. 09:27

태샤님 안녕하세요 매수하는 과정애서 아직 잔금도 않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아파트 역시 낡아지고 마모되는 과정에서의 하자들도 많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지만, 막상 내가 들어갈 집에 발생하는 일들이 되면 더 많이 당황했던거 같아요. 우건 저는 종이에. 몇가지 정리를 해보거든요 1. 계약서 꼼꼼히 체크 기본 사항과 체크항 사항 확인 2. 매도자, 아파트 관리실, 그 외(위아래층 집 상황) 어떤 곳에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중대한 상황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드려 기준점을 정하기 3. 원하는 방향에 선택시 발생하거나 감당해야하는 부분은 뭘까, 비용을 수치화해서적어보기 입주했을때의 어려운 점, 입주를 포기했을때의 내 상황과 비용까지도 미리 정리해 보시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히 처리 될 수 있기도 해서 우선은 팩트 체크 후 태샤님의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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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4. 09. 11:29

안녕하세요 태샤님 이런저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먼저, 하자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지만 계약파기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부사님들 수수료 지급도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태샤님의 변심으로인한 계약파기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편익과 비용을 따져볼 것 같은데요... 그 금액으로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는지.. 충분히 저평가된 가격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것 같습니다! 태샤님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