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동산중 하나인데요
모든 진행을 직원분이 해주시던데
사장님으로 보이시는분을 실장님이라고 부르더라구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ㅠ
계약 진행을 직원분이랑 해도 괜찮은 걸까요?
2. 갓 개업하고
매물과 다른동네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많이 모여있는 단지상가 맞은편 오피스텔에 있는 나홀로부동산은 거르는게 나을까요ㅜㅜ?? 로드뷰로 보니 네달전쯤 같은자리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호명만 살짝변경되고 전화번호는 다르더라구요..)
( 비슷한 질문 이전에도 했었는데 좀 찾아보고 다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올립니다ㅠ 죄송합니다ㅠ)
3. 분양권 전매를 생각중인데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사기꾼이거나, 나중에 중개업을 그만두거나 잠수를 타더라도
지금 매물의 명의변경,잔금 까지 끝내고 시행사에 신고까지 되고나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와는 상관없이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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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 1. 계약은 부동산 사장님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브리핑은 실장님도 사장님도 모두 해주시지만, 계약할 때는 두분과 모두 함께 진행하시거나 사장님께서 혼자 해주십니다. 2. 개업에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위치에 따라서 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등록번호를 "국가정보포털"에서 검색하여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3. 모든 계약이 완료 된 이후에 부동산이 폐업하는 경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자체가 이슈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계약 상에서 매수하고자 하는분의 신원이 계약자와 명확하게 동일한지 등 체크하여 돈을 잔금까지 받고 마무리 하는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2번처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약 응원할께요!
자주가족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1. 집을 보는 것은 직원과 볼 수 있지만, 계약의 부분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와 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아닌 직원과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시고 등록되었다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빈세니님께서 알려주신대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명의변경을 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면 당시 중개사의 폐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밥잘사주는부자마눌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등 직접적인 계약을 핤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니 자격보유하신 분인지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웰뜨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권 계약을 하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나 사기를 당하면 어쩌나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몇 백만원 가계약금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돈이니까요. 아래 답변주신 분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이후에 부동산 폐업은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구요! 퐁이마더님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