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를 생각중인데
양도소득세라는게 꽤 된다는 글을 접해서요ㅠ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가 내는건가요? 부동산 가계약전에 협의봐도 되는 내용일까요? 매도자가 무P+이자,수수료 700정도 제시한 상황인데 양도소득세를 매도자 부담으로 할수있을까요ㅜㅜ??
댓글
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세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를 내야합니다. 양도세 비율이 높아서 양도세 만큼의 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원래 매도자 부담이 맞지만 분양권에서는 현장에서 조율하고 가격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신 후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협상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시장상황이나 물건에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