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를 생각중인데
양도소득세라는게 꽤 된다는 글을 접해서요ㅠ
양도소득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가 내는건가요? 부동산 가계약전에 협의봐도 되는 내용일까요? 매도자가 무P+이자,수수료 700정도 제시한 상황인데 양도소득세를 매도자 부담으로 할수있을까요ㅜㅜ??
댓글 0
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분양권 양도세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를 내야합니다. 양도세 비율이 높아서 양도세 만큼의 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심을담아서 :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원래 매도자 부담이 맞지만 분양권에서는 현장에서 조율하고 가격을 협상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신 후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협상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빈세니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시장상황이나 물건에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갱지지 : 안녕하세요 퐁이마더님~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분양권 케이스에 따라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흔히 말하는 '손피'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께 거래 상황을 정확히 여쭤보시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김철종 세무사 :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매도자 부담입니다. 다만,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이시면서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시게 된다면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에 기록해주시고 이체 내역도 남겨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