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장님 두분과 계약하기도 하나요??

24.02.08

분양권 전매를 하는 상황이고

A라는 부동산 사장님과 전화상으로 가계약까지 진행하였고 (부동산 사무실에는 아직 가본적 없음) 계약을 앞둔 상태인데 A사장님이 계약할때 B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 두분다 나올거라고

하시길래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


두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B부동산에 같이가서 계약을 진행하고 A,B 사장님 두분다 공증(?)인가 그걸 주실거라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ㅠㅠ

그런경우도 있는건가요?


어떤부분을 조심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버린돌creator badge
24. 02. 08. 22:12

퐁이마더님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한 곳에만 나와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중개'를 합니다. 만약, A의 물건을 B 부동산에 내놨는데 마더님이 C부동산에서 해당 물건을 본 경우에는 B,C 두 부동산이 공동 중개 =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매매할 때 공동 중개여서 같이 본 사장님과 다른 부동산에 가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 이중으로 드리지 않도록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가족
24. 02. 08. 22:12

퐁이마더님 안녕하세요.
분양권 전매를 하셔야 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A부동산 사장님과 가계약을 했는데,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물건이 A부동산 물건이 아닌 B부동산 물건인데 A부동산을 통해 연결했기 때문에
공동중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A와 B 공동으로 가져가는데
이 공동중개를 공증으로 들으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분양권 물건은 아직 지어지기 전의 물건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고,
그 외에는 일반 부동산 매수 절차와 동일합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빈세니
24. 02. 08. 22:32

퐁이마더님, 퐁이마더님께서 계약하시는 사장님 A분과 매도인측에서 계약하는 사장님 B분이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동중개로 두개의 부동산이 거래 중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퐁이마더님께서는 A 사장님께 중개비를 드리면 되고 B사장님께는 매도인이 중개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A사장님 사무실이나 B사장님 사무실 둘중 한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