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를 하는 상황이고
A라는 부동산 사장님과 전화상으로 가계약까지 진행하였고 (부동산 사무실에는 아직 가본적 없음) 계약을 앞둔 상태인데 A사장님이 계약할때 B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더라구요.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 두분다 나올거라고
하시길래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
두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 B부동산에 같이가서 계약을 진행하고 A,B 사장님 두분다 공증(?)인가 그걸 주실거라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ㅠㅠ
그런경우도 있는건가요?
어떤부분을 조심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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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돌 : 퐁이마더님 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한 곳에만 나와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중개'를 합니다. 만약, A의 물건을 B 부동산에 내놨는데 마더님이 C부동산에서 해당 물건을 본 경우에는 B,C 두 부동산이 공동 중개 =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매매할 때 공동 중개여서 같이 본 사장님과 다른 부동산에 가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수수료 같은 경우 이중으로 드리지 않도록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가족 : 퐁이마더님 안녕하세요. 분양권 전매를 하셔야 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A부동산 사장님과 가계약을 했는데, B부동산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물건이 A부동산 물건이 아닌 B부동산 물건인데 A부동산을 통해 연결했기 때문에 공동중개로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A와 B 공동으로 가져가는데 이 공동중개를 공증으로 들으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분양권 물건은 아직 지어지기 전의 물건을 구매하는 특성이 있고, 그 외에는 일반 부동산 매수 절차와 동일합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s://www.kar.or.kr/)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빈세니 : 퐁이마더님, 퐁이마더님께서 계약하시는 사장님 A분과 매도인측에서 계약하는 사장님 B분이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동중개로 두개의 부동산이 거래 중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퐁이마더님께서는 A 사장님께 중개비를 드리면 되고 B사장님께는 매도인이 중개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A사장님 사무실이나 B사장님 사무실 둘중 한곳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