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일에 복비와 법무사비를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수단이 궁금합니다ㅠㅠ
보통 계좌이체(또는 현금)로 하시나요,,?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시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이기 때문에 알아서 발행을 해주실 겁니다 :) 직접 카드 결제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동산 혹은 법무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해주시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보통 계좌이체로 납부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