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와 법무사비 결제할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복비와 법무사비를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 수단이 궁금합니다ㅠㅠ


보통 계좌이체(또는 현금)로 하시나요,,?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결제시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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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user-level-chip
24. 02. 12. 17:02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잔금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이기 때문에 알아서 발행을 해주실 겁니다 :) 직접 카드 결제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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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02. 12. 18:07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일부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동산 혹은 법무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모두 해주시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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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이호텔user-level-chip
24. 02. 12. 23:12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보통 계좌이체로 납부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