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기로 매매계약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현재 점유중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1차 전세계약은 현 매도자와 하고 추후 잔금일에 저와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자와 임차인이 일단 이사일을 5월 중으로 협의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초에 잔금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반드시 잔금일 먼저 그 후 이사가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사 후에 잔금을 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댓글 0
우지공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매도자가 현재 점유중인 경우, 매매,전세잔금을 진행하고 잔금일에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상 잔금후 세입자 분이 점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의 퇴거일, 임차인의 이사일을 잔금일 등을 협의하여 각 일정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을든둘리 : 다이아몬딩님 안녕하세요 ~ 잔금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하기로 협의를 하셨다면, 매매&전세 잔금 모두 당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말씀해주신 것 처럼 1. 매도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하기 2. 전세 계약서를 만약 매수인(다이아몬딩님)과 쓰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매도인과 먼저 전세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협조하기 (요즘에는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를 바랍니다 !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딩님 ^^
호요일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결국 매도인이 전세를 준 상태에서 다이아몬딩님이 6월에 세안고 물건 잔금을 치르는 형태가 될거 같아요. 5월에 이사 협의해서 매도인은 새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6월에 매매 잔금을 다이아몬딩님이 치르면서 5월에 이사온 세입자와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 상 명의만 바꿔서 다시 전세 계약 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어떠한 사정으로 이사 나갈때 매매 잔금도 받고 명의도 넘겨야 한다면 말씀하신 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순 있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듣고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래 사고 나지 않게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