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기로 매매계약한 상황에서
매도자가 현재 점유중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서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고
1차 전세계약은 현 매도자와 하고 추후 잔금일에 저와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자와 임차인이 일단 이사일을 5월 중으로 협의한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초에 잔금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과 이사일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반드시 잔금일 먼저 그 후 이사가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사 후에 잔금을 치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매도자가 현재 점유중인 경우, 매매,전세잔금을 진행하고 잔금일에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상 잔금후 세입자 분이 점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의 퇴거일, 임차인의 이사일을 잔금일 등을 협의하여 각 일정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딩님 안녕하세요 ~ 잔금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하기로 협의를 하셨다면, 매매&전세 잔금 모두 당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말씀해주신 것 처럼 1. 매도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하기 2. 전세 계약서를 만약 매수인(다이아몬딩님)과 쓰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매도인과 먼저 전세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협조하기 (요즘에는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를 바랍니다 !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딩님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결국 매도인이 전세를 준 상태에서 다이아몬딩님이 6월에 세안고 물건 잔금을 치르는 형태가 될거 같아요. 5월에 이사 협의해서 매도인은 새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6월에 매매 잔금을 다이아몬딩님이 치르면서 5월에 이사온 세입자와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 상 명의만 바꿔서 다시 전세 계약 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어떠한 사정으로 이사 나갈때 매매 잔금도 받고 명의도 넘겨야 한다면 말씀하신 조건을 받아주지 않을 순 있을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듣고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래 사고 나지 않게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