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와 법무사비 관련해 고견 여쭤봅니다..!

1호기 직원 채용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한번도 없다보니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많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너무 기본적인거라 그런지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서...ㅠㅠ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만약 한곳의 부동산에서 매수와 전세세팅을 같이 진행할때 매매계약서 쓰는날/매매잔금날/전세계약서쓰는날/전세잔금날 이렇게 총 네번의 만남이 있을 경우,


1) 법무사는 네번 모두 참여하는지요?(어느 만남에 참여하는지..)

2) 법무사비는 언제 누구에게 지불하나요?(법무통에 의뢰한 경우 vs. 부동산에서 의뢰한 경우)

3) 법무사비는 참여하는 날마다 지불하는 건가요?

4) 부동산 복비는 매매와 전세 각각 지불해야 하나요?

5) 매매와 전세 단계에서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각 단계에서 본인의 포지션은 매수자와 임대인일텐데 그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6) 매매계약서 작성 전 우선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 계약서 쓰기 전부터 전세입자를 구해도 되나요?

7) 매수한 주택에 매도자가 거주중인데 부동산에서 전세문의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매수자가 보통 동행하나요?


선배 경험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2. 04. 21:28

법무사는 매매잔금날 오십니다. 법무사비는 모든 단계가 마무리된 후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비는 매매잔금날에 한 번 드리면 됩니다. 부동산 복비는 매매, 전세 각각 지불하는데 전세안고 매매인 경우에는 한번만 드리면 됩니다!! 매매와 전세 단계에서 복비는 매수자와 임대인 모두 지불합니다! 가계약금 넣었을 때 부터 전세입자 광고 시작해도 됩니다! 전세 집을 보여줄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 동행하시니 매수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이아몬딩님 매수 파이팅입니다!!

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2. 04. 22:10

안녕하세요. 1호기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1) 매매잔금날 법무사님과 만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잔금일이 매매 잔금일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매잔금날 법무사님이 오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법무사에게 지불합니다. 3) 매매잔금날 지불합니다. 4) 네 맞습니다. 5) 매수하실 경우, 매수자가 매매복비와 전세복비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6) 네, 현재 거주중인 매도인과 잘 협의하여 가능합니다. 7) 아니요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인이 매도인과 연락하여 일정 협의하여 집을 보여줍니다. 1호기 채용이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빈세니user-level-chip
24. 02. 04. 23:32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1호기 채용 축하드립니다. 1) 법무사는 매매잔금일에 한번 참여하게 됩니다. 2) 법무사비는 매수인분께서 지불하셔야 해요. 부동산에 의뢰해서 가격이 괜찮은 경우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무통에 함께 의뢰해서 가격을 비교해볼 것 같습니다. 3) 법무사비는 잔금일에만 한번 지불하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복비는 매매와 전세 각각 지불하시면 됩니다. 5) 매매와 전세 단계에서 모두 매수인이 부동산 복비를 지급하고요. 매도인과 임차인도 지급하게 됩니다. 6)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에도 충분히 전세입자를 구하셔도 되는데요. 저라면 계약서를 빨리 쓰고 그날부터 바로 전세입자를 구할 것 같아요. 7)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때는 매수인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