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직원 채용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한번도 없다보니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많은데 주변에 물어보면 너무 기본적인거라 그런지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서...ㅠㅠ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만약 한곳의 부동산에서 매수와 전세세팅을 같이 진행할때 매매계약서 쓰는날/매매잔금날/전세계약서쓰는날/전세잔금날 이렇게 총 네번의 만남이 있을 경우,
1) 법무사는 네번 모두 참여하는지요?(어느 만남에 참여하는지..)
2) 법무사비는 언제 누구에게 지불하나요?(법무통에 의뢰한 경우 vs. 부동산에서 의뢰한 경우)
3) 법무사비는 참여하는 날마다 지불하는 건가요?
4) 부동산 복비는 매매와 전세 각각 지불해야 하나요?
5) 매매와 전세 단계에서 부동산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각 단계에서 본인의 포지션은 매수자와 임대인일텐데 그럼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6) 매매계약서 작성 전 우선 가계약금을 넣었을 때 계약서 쓰기 전부터 전세입자를 구해도 되나요?
7) 매수한 주택에 매도자가 거주중인데 부동산에서 전세문의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매수자가 보통 동행하나요?
선배 경험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