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임대 주고 계신 집 만기가 되어, 부동산 끼지 않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 봅니다.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니 소심함이 생기네요ㅎㅎㅎ
1. 보통 존속기간 날짜를 (예시) 22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29일까지, 하루 전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하셨던 부분을 보니 22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30일까지(24개월)로 작성하셨더라구요.
문제가 없다면 하루 차이는 기존대로 똑같이 24년 3월 30일부터 26년 3월 30일까지(24개월)작성해볼까 하는데, 단순히 하루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부모님이 임차인과 재계약 의사 확인 중 너무 비싸서, 현 시세대로 낮춰서 금액 조정하면 더 살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말씀은 안하셨다고 하네요.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 재계약이다” 라고 명시하려고 하는데,
임차인께 미리 물어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주 토요일에 만나서 재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미리 문자로 재계약서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리면서 특약으로 확인하시게끔 하는 게 나을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에서 2년 뒤 기존 세입자가 시세대로 계약하고 싶다면 또 살 수 있는 것인지(기존 4년 + 2년)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질문 ㅎㅎ)
해피녀님 나눔글 참고하여 작성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