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임대 주고 계신 집 만기가 되어, 부동산 끼지 않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셀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려 봅니다.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니 소심함이 생기네요ㅎㅎㅎ
1. 보통 존속기간 날짜를 (예시) 22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29일까지, 하루 전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서 작성하셨던 부분을 보니 22년 3월 30일부터 24년 3월 30일까지(24개월)로 작성하셨더라구요.
문제가 없다면 하루 차이는 기존대로 똑같이 24년 3월 30일부터 26년 3월 30일까지(24개월)작성해볼까 하는데, 단순히 하루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부모님이 임차인과 재계약 의사 확인 중 너무 비싸서, 현 시세대로 낮춰서 금액 조정하면 더 살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말씀은 안하셨다고 하네요.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세 재계약이다” 라고 명시하려고 하는데,
임차인께 미리 물어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주 토요일에 만나서 재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미리 문자로 재계약서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리면서 특약으로 확인하시게끔 하는 게 나을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에서 2년 뒤 기존 세입자가 시세대로 계약하고 싶다면 또 살 수 있는 것인지(기존 4년 + 2년)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질문 ㅎㅎ)
해피녀님 나눔글 참고하여 작성중입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등푸른 생선님 :) 셀프 전세 재계약을 진행 중이시군요! 1. 민법 157조(기간의 가산점)에 의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첫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첫 계약서 작성시 초일불산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2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기재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갱신의 경우 계약의 시작 시점이 0시부터로 초입이 산입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29일까지로 명기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의 경우 특약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추후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이전에 문자를 통해 갱신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라고 남겨주신 만기 시점이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현 시세대로 살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시기가 만기 2개월 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2년이 지난 후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셀프 재계약 화이팅입니다! 1. 날짜의 경우 소도쿠 튜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거주하시는 기간이 제외되신 게 없는지 정도 잘 확인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2. 제 경우에도 명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저도 전세를 낀 계약을 할때(기존 세입자를 승계하는 계약을 할 때) 해당 문구가 없다면, 세입자님 양해를 구해서 기존 계약서에 업데이트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라도 문구를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이번에 쓰시는 거라면 2년 뒤엔 시세대로 '재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등푸른 생선님, 1. 하루 차이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동산마다 기입하는 날짜가 다르더라구요 :)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사전에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하신 후 추가하시는 편이 커뮤니케이션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2년 뒤에는 새로운 계약을 시세대로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시세대로 다시 계약하고 싶다 하면 다시 계약서를 쓰시면 되구요. 그렇게 되면 계갱권 2년과 신규계약 2년,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이렇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