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임대 중인 전세 셀프 재계약 때문에 도움을 2번이나 받았었는데요 ^^
(튜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3월 9일 계약서를 주고 받는 날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버지께서
"불편하시겠지만 계약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준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나, 부모님 계신 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어보니
법이 바껴서 줘야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정부 24를 통해 직접 발급
2)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세무서와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보니
임차인이 직접 인대차계약서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0순위였던 국세, 지방세가
임대차 보증금에 후순위로 바뀐다는 기사도 있어서
튜터님들은 전세 재계약하실 때
계약서만 주고 받으시는지?
등기부등본이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모두 함께 보내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금 체납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임차 중이신 분이라서
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모님은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이 좀 어려우시니
임대인분이 직접
[임대인 체납 세금 열람 제도]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늘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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