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에게 줘야하는 서류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등푸른 생선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임대 중인 전세 셀프 재계약 때문에 도움을 2번이나 받았었는데요 ^^

(튜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3월 9일 계약서를 주고 받는 날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버지께서

"불편하시겠지만 계약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준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나, 부모님 계신 곳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어보니

법이 바껴서 줘야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1) 정부 24를 통해 직접 발급

2)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세무서와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보니

임차인이 직접 인대차계약서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0순위였던 국세, 지방세가

임대차 보증금에 후순위로 바뀐다는 기사도 있어서

튜터님들은 전세 재계약하실 때

계약서만 주고 받으시는지?

등기부등본이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모두 함께 보내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금 체납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임차 중이신 분이라서

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모님은 인터넷으로 서류 발급이 좀 어려우시니

임대인분이 직접

[임대인 체납 세금 열람 제도]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늘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문의 1차)

https://weolbu.com/community/565511

기존문의 2차)

https://weolbu.com/community/6081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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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3. 03. 10:06

안녕하세요 등푸른생선님~ 저도 지금 전세 재계약 진행중인데 저도 똑같이 발급 서류가 있다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다음 법에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국세완납증명서를 드리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진위가 걱정된다거나... 중간에 본인이 확인하고 싶을 때의 편의를 위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약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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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우리user-level-chip
24. 03. 03. 20:40

케익교환권님이 상세하게 잘 답변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