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임대 주고 계신 집 만기가 되어,
부동산 끼지 않고 재계약하려고
셀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다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월부닷컴 통해 귀한 답변 받았습니다
여러 튜터님 답변이 답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존 문의글)
https://weolbu.com/community/565511
참고해서

이렇게 보내고 추가할 내용 확인 요청드렸더니
특약사항 내용 아래와 같이 해주세요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의 보증금(370000000)에서 감액분
(100000000) 을 감액하여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2. 감액분 (100000000)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받은 후 임차인 계좌(우리은행 계좌 0000)에 2024년 3월 30일 임금 하기로함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2가지는
1번 내용이 이번 재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지하신거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2번 연장 계약이라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수거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번 더 문의드리며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특약에
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 재계약이다. (저희쪽 문구 사용)
2.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의 보증금(370000000)에서 감액분
(100000000) 을 감액하여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임차인측 내용 기재)
3. 감액분 (100000000)은 임차인 계좌(우리은행 계좌 1)에 2024년 3월 30일 임금 하기로함 (기존 계약서 확인에 대한 내용 삭제)
이렇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