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임대 주고 계신 집 만기가 되어,
부동산 끼지 않고 재계약하려고
셀프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하다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월부닷컴 통해 귀한 답변 받았습니다
여러 튜터님 답변이 답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존 문의글)
https://weolbu.com/community/565511
참고해서
이렇게 보내고 추가할 내용 확인 요청드렸더니
특약사항 내용 아래와 같이 해주세요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의 보증금(370000000)에서 감액분
(100000000) 을 감액하여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2. 감액분 (100000000)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받은 후 임차인 계좌(우리은행 계좌 0000)에 2024년 3월 30일 임금 하기로함
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2가지는
1번 내용이 이번 재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지하신거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2번 연장 계약이라 기존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수거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한번 더 문의드리며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특약에
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 재계약이다. (저희쪽 문구 사용)
2.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의 보증금(370000000)에서 감액분
(100000000) 을 감액하여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임차인측 내용 기재)
3. 감액분 (100000000)은 임차인 계좌(우리은행 계좌 1)에 2024년 3월 30일 임금 하기로함 (기존 계약서 확인에 대한 내용 삭제)
이렇게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등푸른 생선님 :) 1. 우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특약에 명기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 재계약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의 여부를 임차인과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 하시는게 이후에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계약서는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관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등푸른생선님, 지난번 문의주신 내용에 이은 재계약 특약건이네요 :)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문구를 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세입자의 의향을 정확히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후 특약에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등푸른생선님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액분은 계약서 쓰는날이 아닌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날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