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석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도 전세보증금 날린 사연은? (전세보증보험 관련 주의사항, 필독 !!)

  • 24.02.13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 절차를 거쳐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성 상품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보험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













그런데 오늘 아침,

어느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 2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서​

전세금 지급을 거절 당한 사례

있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금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작은 실수로 인해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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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히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리하여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서 이것 만큼은

꼭 !!!!!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필독 주의사항













첫번째. 묵시적 연장을 주의하세요.

​​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므로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보험 계약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 전세보증보험까지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보험 계약 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번째. 임대인 변경을 주의하세요.

​​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기존 보험 계약 효력 역시

유효한 것인데요.

✔️ 다만, 임대인 변경 신청은 필수 !!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아


반드시 집주인 변경 처리를 해야만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절대로 새로운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만일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번째. 높은 전세가율에 주의하세요.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가 하락하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의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전세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어

보험사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

전세 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금감원에서는


보험사는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와

보증금 등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인수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산 상 평가된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 !!









때문에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본래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 임대차 계약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임차 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서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채권 잔액이

2021년 말 6638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6.4배나 증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전세금 반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히 계약 조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설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로 정의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해당 될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지원 역시

이전보다 확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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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4. 02. 13. 13:01

전세보증보험 반환 시 꼭 유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마그온user-level-chip
24. 02. 13. 13:02

미리미리 준비 해야겠네요 !! ㅠㅠ 감사합니다 :)

엣프제user-level-chip
24. 02. 13. 13:02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