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늦깍이 월부 왕초보수강생이 월부 고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ㅠㅠ

  • 24.02.13

안녕하세요.

다들 기회의 시대였다는 1990년대~2010년대를 흘려보내고 현재는 노후대비에 답을 찾고 있는 50대중반의 젊은 노년의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로 월부를 만나고 사심이라고는 1도 없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너나위님의 월부닷컴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뿌옇던 시야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실수나 실패를 피하는 안전한 수가 필요합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해답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질문1] 2019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소유의 시골에 있는 선산과 밭, 농가가 한채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선산과 밭은 남동생에게 증여했지만 농가가 남아있었습니다.

형제자매 5명 앞으로 농가에 대한 지분이 상속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 상속시 5년간은 주택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1월에 5년이 도래하게 되는데, 혹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질문2] 위에 말씀드린 제 명의의 아파트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 4억5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몇 년 이내에 매매를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고민입니다.

현재 매매가(8억5천~9억)에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세입자를 구해 전세(현시세: 5억이랍니다)를 놓고 기다려야 할지요?

월부 강의를 듣고 매도를 하고 나면 4억 정도 자금이 생길 것 같아, 좀 더 저평가되어 수익성이 더 좋은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여러모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웰뜨creator badge
24. 02. 14. 00:14

안녕하세요, 러블리앤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ㅠㅠ 당연합니다. 저도 오히려 알고 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1)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후라면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매도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물건이 아직도 가치 대비 저렴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저렴하면 매도할 이유가 없고 감당 가능하다면 전세입자를 다시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매도하고 그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매도를 고려할 수 있찌만 러블리앤님의 경우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면 자산가분들의 투자 코칭을 추천드립니다. 러블리앤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꽃을든둘리
24. 02. 14. 08:49

안녕하세요 러블리앤님 ♡ 상속주택과 서울투자 아파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 두가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첫번째로, 상속주책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지나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러블리앤님 처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상암동 투자 단지의 경우, 상암 투자 단지의 가치,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 그리고 현재 자산 상황을 한번 정도 점검해보고 결정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투자 코칭을 통해 점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화이팅입니다 러블리앤님 ♡

소도쿠creator badge
24. 02. 14. 10:12

안녕하세요 러블리앤님 :) 상속 받으신 농가와 보유 주택 매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상세한 내용이 없어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상속 후 5년 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특정 요건을 채워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 2) 읍,면,동(인구 20만 이하 시지역의 동)에 속한 농,어촌 주택 (수도권 제외) 3) 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 4) 취득시 주택 및 토지 가액(기준시가)을 3억원(한옥은 4억원) 초과하지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2. 아무래도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보다 임차인이 나가고 공실인 상태가 매도하기엔 좋은 시기일 수 있지만, 매도 할 때는 매도 차익으로 어떤 플랜을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에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로 접근하시는지, 투자로 접근하시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 강의를 먼저 수강하여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 소득 수준과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그려주는 월부 투자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