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20년째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던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통채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나긴 갈등의 원인에는
바로 공사비가 놓여있다고 하는데요.
평내동 진주아파트는
1985년에 지어진
약 1,200가구의 단지로
이미 20년 전에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규모는
지하3층~지상 27층,
총 1천 843가구의 대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
- 2015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중간 진행 과정까지는
무척 순조로운 듯 했으나
사업의 발목을 잡은 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길어지면서부터 입니다.
1)
2019년 서희건설 에서는
조합 측에 3.3㎡당 공사비를
20만원 가량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었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조합은 2020년 이후 서희건설과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2022년 9월 서희건설이
다시 시공사의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사업은 무기한 중단 되었던 상황...
여기에 '브릿지론' 과 관련된
뒷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유입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돈을 빌려다 쓰는 '다리 역할'을 하는 단기 자금입니다.
통상 PF 대출을 일으키려면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금을
담보를 설정하여 조달하여 쓰는 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측에서 토지 매입을 위해
10%의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 90%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브릿지론을 사용한 후
잔금의 치름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이 조합측으로 넘어오면
시행사(조합)에서는
시공사의 보증으로 PF대출을 일으켜서
PF 대출금으로 브릿지를 갚는 식입니다.
서희건설은
"적법한 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낸 만큼
시공사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며
조합과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결국에는 승소하여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서희건설 측에서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조합원들의 '브릿지론' 부담을 해결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시공사 지위를 복권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요..
3)
처음에는 서희건설 측에서
조합 측의 고금리 브릿지론 이자 납입을
별 잡음 없이 대행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브릿지론'에 대한 유지비와 대출 이자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썼던 대여금과 사업비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줄 것과
공사비 인상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당연히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날 이후 서희건설은
조합과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대위에서 기존의 조합장까지
해임하게 되면서
조합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표자조차 없는 난감한 상황 ..
4)
이러한 장기간의 혼란 속에서
이미 총 여섯 차례나
만기 대출 연장을 해줬던
'브릿지론 ' 대주단들이
지난달 29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통경매’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동안
조합이 대주단에게 빌린
브릿지론의 원금과 이자는
실제 경매에 돌입하기까지는
약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조합은 그 안에 분열 사태를 수습하고
사업을 정상화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기존 조합장의 지위를 복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PF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노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경매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조합원들은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고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실제 조합의 부채 규모가
재건축 사업 예상 수익보다 크다면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재건축 사업이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가 떠오르네요.
건설 자재비가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썩 회복되지 않는 현재로써는
전망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 측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분쟁 관련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정비 조합은 분양 전까지는
별다른 자본이 없기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 1·10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제2, 제3의 진주아파트 사례를 막기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기사와
최근 조합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통경매라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ㅜㅜ
트리마제도 경매로 넘어간 사연이.... ㄷㄷ
헉 ㅠ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