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제가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건강보험자격이 박탈되진않을지 걱정되서요
스마트스토어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과제를 해나가고싶은데 무턱대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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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버는 와이프님~ 사업자등록증 관련 걱정이 있으시군요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지못하지만, 남편 분 회사에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아내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게되면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에서는 탈퇴가 되고,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면서 의료보험비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시구요~ 신중하게 부업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난 후 소득이 생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돈버는와이프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은퇴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미포함)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로 소득이 생긴다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