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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합니다.

24.02.14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제가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건강보험자격이 박탈되진않을지 걱정되서요

스마트스토어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과제를 해나가고싶은데 무턱대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댓글


갱지지creator badge
24.02.14 21:54

안녕하세요 돈버는 와이프님~ 사업자등록증 관련 걱정이 있으시군요 자세한 상황은 제가 알지못하지만, 남편 분 회사에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아내분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입이 1만원이라도 발생하게되면 기존의 직장 건강보험에서는 탈퇴가 되고,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가 되면서 의료보험비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지 체크해보시구요~ 신중하게 부업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드릴게요!:)

호재라이언
24.02.15 10:14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내고 난 후 소득이 생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빈세니
24.02.16 14:27

안녕하세요 돈버는와이프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 명의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로 나뉜다.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은퇴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미포함)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로 소득이 생긴다면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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