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신생아 특례대출 경매

24.02.19

경매 낙찰 후 일반대출로 경락 잔금 치른 후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도 가능할까요..?


댓글


슈퍼개미짱creator badge
24. 02. 20. 00:12

미래님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수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부분 알아보고 계시네요. 1주택자 대환 가능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보유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받은 경우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3) 기존 채무자와 동일인의 경우 (배우자도 가능) 신용대출이 아니고 주담대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빈세니
24. 02. 21. 19:46

미래님 안녕하세요. 낙찰물에 유치권이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한다면 잔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