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렸던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한 매물 승계하려고 하는데요~
(만기 2024.9월)
묵시적 계약 갱신한 물건인것 같아요.
등기에 전속기간이 2018-2020까지만 나와있어요
이럴경우 제가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는것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실전투자경험담에서)
전세권설정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서 쓰고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는건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인가요?
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질문1.
매도자-매수자(저) 매수 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자-세입자간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특약추가) 하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궁금한점은 전세계약서 재작성은 계약의 주체가 매도자-세입자 인지, 매수자-세입자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세계약서 재작성은 언제 해야하는지요? 가계약전인지, 매수계약서 작성일인지, 잔금전인지...
질문3. 전세권 설정된 집인데, 전세권 설정 그대로 두고, 전세계약서만 재작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동일세입자인경우)
댓글
꾸노님 제가 좀 알아봐써여 연락드릴게여
꾸노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꾸노님께서 매수하실 때, 꾸노님과 세입자 간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매수계약하는 당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방문을 최소화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을 맞춰둔 상황이라면 잔금 전에 시간이 되시는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전세권이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권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나중에 임차나 매도를 하실때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노님께서 매도를 하실때도 매수인이 꾸노님과 비슷한 의문을 품을 것 같기 때문에라도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꾸노님, 전세권 설정된 매물을 거래하려고 준비하시는군요. 아래에 빈세니님께서 답변 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계약서는 꾸노님과 전세권설정자(세입자)간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재작성은 매수계약을 하시며 진행하되, 사전에 가계약하시는 시점에 전세권 관련 특약(위에서 답변 받으셨던 허용된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양도나 전전대 금지 등)을 미리 협의하시고 문자등 확실한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세권 자체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으로 전세계약서와 별개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새로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나, 가급적이면 금차 계약을 기점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꾸노님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이 점을 미리 협의하셔서 해당 전세권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 말소하신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붙여주신 답변의 아랫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