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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

24.02.26



아파트 경매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저를 포함 가족 4명(저, 아내, 아이 2)과 어머님이 동일 주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빌라고 어머님 명의지만 사는건 어머님을 제외한 우리 가족 4명만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명의로 아파트가 1채가 있습니다.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 입찰을 할 경우 등본상에 전체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2채이고 낙찰까지 받을 경우 3채가 되어 취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년 3월11일 입찰할 예정인데요.


금주 또는 입찰 일주일 전에 어머님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보유 주택수가 1채가 줄어서 취득세가 1%가 되는게 맞는지요??

안된다고 하면 세대분리 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현재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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