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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학교 백설공주와 아홉9 난쟈니 바다고래] 잠실엘스는 전세투자가 안된다고?

24.02.27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향해

헤엄쳐가는 바다고래입니다.


이번 잔쟈니 튜터님과

튜터링데이에서 새롭게 알게도니 사실!

잠실동은 전세투자가 안된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기 때문인데요!


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가 지정한 것이겠죠.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1979년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최종 1주택자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즉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기고 사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대표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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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고 싶어도

토허제 때문에 이사를 갈수 없다거나,

물건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고충사항이 있는듯 합니다.


같은 송파구 주민이라 하더라도

법정동 기준이기 때문에

송파구의 파크리오(신천동)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잠실 아파트 단지는

작년 초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2월 기준

매매가 21%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단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실엘스단지 그래프(호갱노노)




훗날 서울1급지를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금이 마련되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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