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시세가 1.8억정도(월세 3천/60, 2천/65정도 거래됨) 되는 아파트 월세를 내려고하는데 저는 세를 많이 받는게 유리하여 보증금1천/월세80 세입자를 받으려고합니다.
1. 보증금이 이렇게 적은게 문제될게있을까요?
2. 세입자는 기존 집이 있고, 별장처럼 오가며 지낼 집이라 전입을 하지않아도 된다고합니다.
세입자가 전입하지않고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보증금이 낮다는게 마음에 걸리기는한데 적절한 조건인지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월세는 처음이라.. 고견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해피연아님! 지역별로 월세 금액은 다르겠지만 1억에 40만원으로 계산하거나 부동산에 문의해서 나가는 월세 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1) 해피연아님이 감당가능한 금액이라면 보증금이 적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임대인 잘못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전세금을 지켜줄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연아님:) 1. 보증금은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제외하는 부분이라 1000/80 정도면 나쁘지 않을것같습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에 월세 미납이 생길경우에 페널티를 적용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듯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세입자 보호장치) 양도세 면제를 위해 임차준 집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