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은 했고,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매매 잔금일에 전세잔금일을 맞추어서 진행하고자 할때
잔금일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매매계약부터 이루어지면 매수자는 전세금만큼의 돈이 비는데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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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말씀하신대로 매매, 전세 잔금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 전세 잔금을 받아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일 전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매도인/매수인 누구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지 정답은 없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두 전세계약 모두 유효하지만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전세 자금 대출시 추가 서류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잔금 후 곧바로 등기 명의자가 될 사람이라 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 편리하지만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임차인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전세계약 체결시점인 등기부상 명의자와 계약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1. 매도자와 매수인이 계약합니다. 특약사항 정리해서 가계약금 주고 받은 뒤 본계약을 맺습니다. 보통 매매가 10% 정도 계약금을 하고, 필요에 의해 중도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협의하여 잔금일을 정합니다. 2. 말씀대로 보통 세입자는 (불안해서) 현 집주인과 계약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시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세협조에 동의한다' 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혹 부사님이 잘 도와주시면 '현 계약은 매수가 진행되는 물건' 이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조를 구해 세입자와 새 집주인이 될 매수인과 계약하기도 합니다. 3. 이렇게 전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매매 잔금일과 전세잔금일을 일치시킵니다.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수있기 때문에 1번 단계에서 계약하실때 '잔금일은 0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와 같은 특약 문구를 넣습니다. 만약 계약한 잔금일까지 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면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