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인이 된지 1년이 되어가는 월부인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월부에 질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시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계약 시작일로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생아대출이 생겨서
임차인(젊은 신혼부부)이 현재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대출로 갈아타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저도 최대한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실수로 대출이 실행 되지 않아
보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증서는 계약시작후 3개월이내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의 계약 시작일을 2024. 2월달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구요~~
세입자의 사정이 안타까워
별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줘도 될까요?
다시 작성한다면 부동산을 끼고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계약 시작일만 변경하고 계약 종료일은 그대로입니다 .
2023.11.~2025.11. > 2024.2월~2025.11.로 변경)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