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급급!!!


안녕하세요.

월부인이 된지 1년이 되어가는 월부인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월부에 질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시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계약 시작일로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신생아대출이 생겨서

임차인(젊은 신혼부부)이 현재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신생아대출로 갈아타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저도 최대한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실수로 대출이 실행 되지 않아

보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증서는 계약시작후 3개월이내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의 계약 시작일을 2024. 2월달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도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구요~~


세입자의 사정이 안타까워

별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줘도 될까요?

다시 작성한다면 부동산을 끼고 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지...

(계약 시작일만 변경하고 계약 종료일은 그대로입니다 .

2023.11.~2025.11. > 2024.2월~2025.11.로 변경)


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도움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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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user-level-chip
24. 03. 08. 20:08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인 금액, 계약종료일, 특약 등이 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은행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전세계약서 재작성, 전입신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실행사에서 만약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서만 유효한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동산 명판 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부동산을 끼지 않은 계약서도 괜찮다고 하면 서로간에 계약서만 주고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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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user-level-chip
24. 03. 08. 22:08

안녕하세요 월천건물주sy님 :) 계약서 상의 모든 내용은 변경없으며 계약일만 변경하시는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대출 실행을 위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작성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해 논의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도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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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니user-level-chip
24. 03. 08. 23:20

안녕하세요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한채 날짜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없이 쓰는 것도 문제 없어보이긴 합니다만 은행에 먼저 해당 내용을 어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은행 자체의 실수라면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해서 처리해줄 수도 있는 문제 같아 보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