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도움을받아 1호기계약을 진행중에있습니다!(감사합니다ㅠㅠ)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상태고(잔금일5.31.)
세입자를 구해 계약서를 매수인인 저와 작성하려했는데
갑자기 전세사기 등이 걱정되어 현집주인(매도인)과 작성을 하고싶으시다 하신 상황입니다~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쓰는것과 매도인과 쓰는것과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이럴때 제가 챙겨야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세입자의 잔금일은 5.3. 이었는데
그럼 5.3.자에 맞춰 매도인,매수인,세입자가 만나 계약서를 한번더 쓰고 잔금을 쳐드리면되는게 맞을까요?
처음이라 새로운 상황이나올때마다 매번 모르는게많은데 항상 답변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규리님 :) 먼저 잔금일이 5.31일인 상태로 계약서를 쓰신 상태이니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세입자의 잔금일과 규리님의 잔금일을 맞춰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규리님께서 겪으신 사례처럼 전세사기 등의 이슈가 있어서 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려는 세입자 분들도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규리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규리님께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매매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상품에 따라서 계약서상 주인이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출상품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매도자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 규리님께서 잔금을 하면서 전세계약 자체를 승계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때는 특약사항에 매매잔금일과 전세잔금일에 규리님께서 전세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 등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규리님 :) 1호기 투자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봤을 때 매수에 따른 잔금은 5월 31일, 전세 잔금은 5월 3일 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수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매수자(본인)와 전세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매도자와의 전세 계약을 한 후 이를 승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세 잔금이 매수 잔금보다 앞서기 때문에 매도자께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규리님께서 이를 승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에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겠지요. 원하시는 조건에 임차인을 받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매매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계약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낀 매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전세계약서는 매수인과 써도 되고 매도인과 써도 됩니다. 매도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전세잔금도 매도인에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입자분께서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대출 받는데 유효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셔서 1호기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