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시 잔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전세 잔금을

기존임차인에게 바로 입금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일단 은행으로 부터 받아서

다시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해야 될까요?


전세잔금을 기존임차인에게 바로

입금하는 부분은 특약으로 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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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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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찾user-level-chip
24. 03. 12. 00:34

맘님~ 이부분은 후자가 맞을것 같긴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을 해주는 것이고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혹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셔서 질권설정되어있다면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셔야 문제가 없으니 이부분도 꼭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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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4. 03. 12. 08:17

안녕하세요 새보미맘님~ 이 부분은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도 임대인 계좌로 잔금 당일에 돈을 주실거에요~ 잔금 당일에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