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전세재계약을 위해 임차인과 특약에 대해
조율 중입니다.
아래는 제가 보내드렸던 특약입니다.
특약사항:
1. 본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전세재계약이다.
2. 계약금은 기지급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3.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4.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 시 임대인이 정산하여 주기로 한다
5. 임대기간 만료 3개월전에 퇴거를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협조하기로 한다.
6. 임차인의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
한다(동물 반입 및 흡연 금지)
7.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이에 대해 임차인분이 3번과 5번에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3.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하되,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건물 노후에 따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문구는, 법적으로는 기존 노후나 하자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 과실이 아닌 건물 노후에 따른 수리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점만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5.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된 시간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
-> ‘3개월 전 퇴거 통보’와 ‘부동산 방문 협조’ 부분은, 임차인에게 법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 특약으로 다툼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사전 협의된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는 정도로만 정리하면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에서 ‘3개월 전 퇴거 통보’와 ‘부동산 방문 협조’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임차인이 보낸 특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된 시간'이
다소 모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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