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마니입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처음일때 세금? 잘 모르니깐
끌려다니면서 부동산 매수하고 세금 냈던 기억이 있어
부동산 세금 공부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정리하여 나눔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세의 기술 : 투에이스 / 책 참고)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세금을 많이 붙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매수, 보유, 매도, 임대료 받을 때도 내고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 매수시 : 취득세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내는데요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가 아니라
승계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어업권, 콘도회원권 등이 포함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1~3%이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할때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보유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6%~6.0%까지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 6억원 이상
(1세개 1주택은 11억원 이상)
비교적 고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부자세'라고 합니다.
-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
임대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종소세)의 한 분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임대소득과 함친 후에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저 6%~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큽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 보다
분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매도시 세금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수시와 매도시 가격 차액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차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 ~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됩니다
1) 보유 1년 미만 : 70%
2)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20p+ 최저 26% ~ 최대 65%
2)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이상 : 30%p+ 최저 36p ~ 75p까지 적용
양도시 보유기간이 짧고 조정대상일 경우
두가지 세율이 더해져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ㅜ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 되어 있고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세 효과는 상당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m2 초과 주택, 상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상속세
1. 증여세 :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길 때
2.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 위 두가지 세율은 10% ~ 50%
(단, 공제받는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속의 공제금액 > 증여의 공제금액)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 데 반해 증여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종류의 세금을 알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댓글 0
셀렉토 : 오 부마니님 자체 나눔글 장난아니네욤^_^ 선댓후읽
부동산프리덤 : 부마니님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부기 : 부마니님 나눔글 감사합니다!!👍👍👍 덕준에 세금 정리 하고갑니다😆😆
햇살더하기 : 부동산 관련 세금내용을 한눈에 알수 있어서 유용하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클로이J : 어려운 부동산 세금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소프 : 세금정리 한눈에ㅎㅎ감사해요
겸투 : 오오 정리 감사드립니다 ㅎㅎ
굿모닝제인 : 마니님 감사합니다 :)
햄토햄토 : 마니님 잘봤어용 ㅎㅎ 오늘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