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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니] 부동산 세금 한눈에 summary

안녕하세요 부마니입니다.


부동산 거래할때 처음일때 세금? 잘 모르니깐


끌려다니면서 부동산 매수하고 세금 냈던 기억이 있어


부동산 세금 공부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정리하여 나눔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세의 기술 : 투에이스 / 책 참고)


부동산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세금을 많이 붙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매수, 보유, 매도, 임대료 받을 때도 내고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 매수시 : 취득세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내는데요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가 아니라


승계 명의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어업권, 콘도회원권 등이 포함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1~3%이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지역 및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적용됩니다.




-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할때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보유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부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6%~6.0%까지 부과되며 공정시장가액 6억원 이상

(1세개 1주택은 11억원 이상)


비교적 고가 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부자세'라고 합니다.





-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으면


임대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종소세)의 한 분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임대소득과 함친 후에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저 6%~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큽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 보다


분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매도시 세금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수시와 매도시 가격 차액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차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 ~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됩니다

1) 보유 1년 미만 : 70%

2)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 60%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 20p+ 최저 26% ~ 최대 65%

2)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이상 : 30%p+ 최저 36p ~ 75p까지 적용


양도시 보유기간이 짧고 조정대상일 경우


두가지 세율이 더해져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ㅜ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 되어 있고


공제받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세 효과는 상당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m2 초과 주택, 상가)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상속세


1. 증여세 : 부동산 등 자산을 무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길 때

2.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 위 두가지 세율은 10% ~ 50%

(단, 공제받는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상속의 공제금액 > 증여의 공제금액)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 데 반해 증여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종류의 세금을 알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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