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자예진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웅이네님 https://cafe.naver.com/wecando7/449035
골든홈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322080
빈쓰님 https://cafe.naver.com/wecando7/1072356
# 전세계약시 특약
[기본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 전기,수도,가스,보일러 등의 교체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 잔금일 기준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 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2~6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 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 만기 시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 후에 같은 날 이사 가도록 한다.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청 드릴 수 있음)
- 벽걸이 TV, 에어컨 배관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
- 동물반입 및 실내흡연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퇴거하도록 한다. > 퇴실 시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도배, 특수청소)
-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전세권 등기 설정/해제 비용 부담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전대차(임차인이 임차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택사항]
-. 기타
임대인은 잔금 전 수리(도배,장판,페인트,조명,싱크대,욕실...)하기로 한다.
본 물건지는 매매계약 진행 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임
현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OO은행 채권최고액 금n정원)은 잔금일 전액 변재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본물건지는 매매계약 진행중이며 매수인과 체결하는 계약김
매수인은 잔금일 전 공동명의 또는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매도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여 정정하기로 한다.
★ 하자 및 노후 된 시설의 수선에 대한 부분
구조물 변경에 대한 사전고지 및 책임부분
반려동물의 동거요인
※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기로 했을 때,
재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에게 불리하므로 꼭 재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재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의 계약 갱신이 되었을 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60일이 도래하면 그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중한 선배님들의 경험담들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도움되시길 바라며 성공하는 투자생활로 이어지길 바라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부자예진] 가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728384
[부자예진]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813505
[부자예진] 전세매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1045647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