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강의 듣고 내집마련 했어요
내집마련 중급반 - 3주 안에 서울 내집마련 하는 법
자음과모음, 너나위, 밥잘사주는부자마눌, 권유디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조은나무 입니다.
최근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 단체 등기에 대한
발생 비용 입금 안내 문자였는데요.
최근 당첨된 청약 실거주를 들어오면서
신축 등기를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
단체 등기로 맡기게 되었기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안내해 준 것이었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513503
통합취득세, 이전채권비, 설정채권비, 인지세,
증지세, 신탁말소등록세, 권리증송달료, 등기수수료...
어려운 단어들만 가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통합취득세란?
2011년 이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하여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1장으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매입 가격, 법인 여부 및
규제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간편하게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채권비란?
등기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에서
매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우선, 이전채권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개념으로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발행하다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는 2종은 폐지되고
1종으로 발행 및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만기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강제성을 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주택의 지역, 가격에 따라 매입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는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주택채권이란 말 그대로 채권이므로
변동 상황에 따라 미리 사 놓거나
가격이 오를 때 팔 수도 있는데요.
만기는 5년이지만 이율이 은행 이율보다
턱 없이 낮기에 빨리 팔아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손실을 감수하고 바로 은행에 파는데
이 때 매입비용과 매도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비용이 이전채권비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의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신축 아파트의 경우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확인한 공시지가는 잘 기억해 두시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순서대로 따라가셔서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매입금액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회한 금액을 이번에는
똑같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순서대로 따라가셔서
만 원 단위로 반올림 절사하신 뒤에
입력하시면 고객부담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나온 본인부담금이 바로
납부해야 할 이전채권비가 되겠습니다.
어라?
문자로 받은 이전채권비는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찍혔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채권 금액을 높게 잡아
실제로 내야 할 돈보다 많이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할인율이 매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높은 금액을 받은 뒤 추후 계산하여 납부하고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설정채권비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채권으로
이전채권비와 마찬가지로 매입 비용에서
매도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전채권비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매입 비용과 매도 비용을 계산한 것이라면,
설정채권비는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을 받은 분들께만
적용되는 비용이겠죠?
채권최고액(대출금액의 110%)의 1%를 매입하고
똑같이 이후 매일 바뀌는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의 변동,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인
계약서, 증명서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하여 명의 변경 시
이를 문서화하는 절차에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금액에 따라
내야 할 비용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래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는데요.
현재는 법이 개정된 상태로
납부 기한이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고
가산세 규정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저는 온라인을 통해 종이문서용으로
미리 납부했기에 이를 법무사에 서류로
함께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증지세란?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말합니다.
1.5만 원 정도 하고
현금만 결제 가능합니다.
그 외 신탁말소등록세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또는 말소 시
나오는 비용이고,
권리증송달료는
등기를 송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며
등기수수료는
말 그대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등기 비용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용어가 어렵다 뿐이지,
조금만 공부하고 알아두려고 노력한다면
개념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되고
추후 납부하시는 상황이 왔을 때의
어려움도 덜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바쁠땐데..대단하셔요!
전혀 모르던 내용들인데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덕분에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