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기 65기 마지막 강의를 수강 후에 강의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할 조건으로 '임차인과의 계약에 적극 협조',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위의 두가지 특약을 넣는 이유가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집을 안보여주거나,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졌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거나 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거주가 아니라 세입자 거주인 경우 매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적어도 세입자도 그에 따를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거주인 경우는 저 특약을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첫번째 질문에서 특약을 넣지 않는 거라면 이 질문이 소용 없어지긴 하는데요.
다른 경우로 전세승계를 하여 매수하는 물건이라면 두가지 특약 사항을 매매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아직 실전 계약 경험이 없다보니 내용이 이해가 잘 안돼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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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임차인분과 이야기해야하며 매매 계약시 인사드리면서 해당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전 다시 소통하여 해당 내용 한번 더 이야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