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를 통해 아파트투자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관련입니다(여쭤볼곳이 이곳뿐이네요ㅜㅜ)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상가 투자를 하셨는데 500만원 가계약하고 계약금도 다 못 받고 보증금도 다 못받은 상황에서 세입자 입장이 딱하다고 생각해 세입자의 짐을 먼저 들어오는걸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잔금일이 지나고 한달이 다 되가는 시점인데요
보증금도 못받은 상황에서 월세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셨는지 제게 살짝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보증금 2천만원 중 남은 금액 1천5뱩만원도 못받고 월세도 못받는다면 계약취소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급하고 속상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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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 : 1풍요님 , 아버님 일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월세를 꾸준하게 미납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지금과 같이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 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정해진 일자에 퇴거해 달라고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세입자 분께서 또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풍요님 !
우지공 : 풍요님 안녕하세요~ 잔금일 이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계약취소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진행을 도와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에게 관련 사항들을 여쭤보고 계약취소 및 퇴거 관련 절차를 밟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노부부 : 1풍요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상가관련해서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거 같습니다. 밑에 답변처럼, 잔금일 이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월세도 미납하였기 때문에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진행을 도와주셨던 부동산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시고,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로톡' 서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