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대비 관련 대출금액을 고려해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인 물건에 대해 대출을 할 경우
대출을 남편 소득에 대한 dsr 40% / 아내 소득에 대한 dsr 40% 모두 채워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 / 아내 연봉 4천으로 가정하고,
원리금균등상환 40년 4%로 계산하면 대출 가능 금액(dsr40%기준)이 대략 남편 4억 / 아내 3억정도로 계산 되는데 이렇게 7억까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물건의 공동 명의중 한 사람으로만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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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럽운님 안녕하세요 ~ 공동명의 대출 경우, 부부 각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대출 금액은 각자 지분율에 따라 한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는 공동명의 담보물이다보니 배우자분도 은행에 함께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자필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은행 방문 및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