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권 관련하여 헤깔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거주중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하여서
작년에 1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연락을 받았고,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는 5% 오른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또 계약 시기가 다가와서 계약을 할건지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올해 계갱권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월세,보증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은
계속 거주하려면 새로 시세맞춰 계약서를 써야하는건가요?
곧 답을줘야하는데,
어떤게 나은방법인지 헤깔려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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