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2법 개편안 나온다…세입자 '갱신계약 해지권' 폐지 가닥 (naver.com)
조만간 임대차 2법 개정안 발표 예정
임대차3법 주요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 2+2 = 4년
2)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증액상한 5% 이내
3) 전원세 신고제 : 계약 당사자가 30일 내 시군구에 거래 신고
국토부는 제도 폐지 시사했으나, 이미 제도가 시장에 뿌리내려 섣불리 폐지 어렵고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제도 폐지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짐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시장 혼선 부른 일부 조항 손질 방안 유력
특히 계갱권 사용한 임차인이 일방적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규정 손질 예상
역전세로 갱신계약 해지권이 주목.
갱신후 저렴한 전세집으로 옮기겠다며 전세금 빼달라는 세입자 급증
실제 이 조항에 대한 혼선 법원 해석도 엇갈려.. 임차인 단순 변심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지엔 제동 걸겠다..
국토부 개선안 도출 -> 법무부 개정안 마련
(생각)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 영향이 엄청 큰 제도인 임대차법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실제 전세 가격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 후 전세 세팅 + 전세 운영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유심히 모니터링 필요하다.
기사처럼 전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한 제동이 걸린다면
전세 운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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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오호 로레니님 기사 루틴 빠이팅입니다!
멋진 기사 루틴과 생각 넣기 !!! 멋지십니다! 임대법 개정안 모니터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