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이 잔금일이고,
전세입자가 농협은행에서 대출 받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농협은행 측에서 매수자인 저에게 확인 연락이 오나요? (그렇다고 언뜻 들은 거 같아요)
예전에 부동산 사장님이 어떤 은행은 대출해준 은행 쪽에서 지정한 법무사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하셨어서... 그 분이 정해지면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인데도 연락이 안 와요...
마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법무통으로 법무사를 구해놔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 분이 정해지는 날이 보통 몇 일 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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