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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뮤니티 도움을 받아 작년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시지가가 6억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던데
작년에 1채를 투자했고,
올해 1채를 투자하려고 하니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
투자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해결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
종부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
시작이다님 덕분에 저도 종부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
월부 카페에 보면 뚜또 튜터님께서 종부세를 내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법에 관련한 글을 작성해주셨습니다.
21년도에 작성한 글이라서, 현재와 종부세율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글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부세는 결국 우리가 치뤄야 할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택 매수 계획시 종부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2. 내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 증가액보다 내가 이번 투자에서 예상하는 세후 수익이 큰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저평가 된 물건을 찾으면 찾을 수록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내가 부담해야 할 연 보유세 총합 금액이 현재 나의 현금흐름(유입)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금 유입은 월급, 전세금 상승분, 기존 투자 물건의 매도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라는 현금 유출이 있지만, 현금 유입을 만들어서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내가 감당가능한 종부세 내에서 투자를 하되, 종부세가 가득 찬다면 적절한 매도전략을 하면서 종부세를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종부세는 투자를 진행할 때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알고 컨트롤 한다면 충분히 감당하며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이다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칼럼: https://cafe.naver.com/wecando7
시작이다님 안녕하세요? 2023년에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납부 기준 금액이 11억에서 12억으로 일반 과세 대상자는 6억에서 9억으로 공제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시지가 18억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한채를 더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지가 얼마까지 추가되어도 종부세 납부를 하지 않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도 화이팅입니다.!